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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287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8. 08:30경 서산시 E 합성고무 탱크로리 하역장에서, 피해자 B이 먼저 합성고무를 하역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순번을 지키지 않고 하역을 하였다며 항의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린 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8. 08:30경 서산시 E 합성고무 탱크로리 하역장에서, 피고인이 먼저 합성고무를 하역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순번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 B이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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