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오대개발(이하 ‘피고 오대개발’이라 한다)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골재생산공장 하역장(이하 ‘이 사건 하역장’이라 한다)의 소유ㆍ관리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라건설(이하 ‘피고 한라건설’이라 한다)은 D 터널공사를 포함한 노반신설 기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이다.
나. 피고 한라건설은 2012. 8. 24. 이 사건 공사 중 터널공사(본선2구간)를 광혁건설 주식회사(이하 ‘광혁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3. 11. 10.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암버럭을 이 사건 하역장까지 운송하여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다. 라.
2013. 11. 30. 08:00경 이 사건 하역장에서 원고가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하여 암버럭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트럭이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하역장은 피고 오대개발이 소유ㆍ관리하는 하역장이고, 피고 오대개발은 피고 한라건설로 하여금 이 사건 하역장에 암버럭을 하역하도록 허락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하역장에 암버럭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반을 단단히 다지고 평탄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다할 의무가 있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를 확인하며, 원고와 같은 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3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하역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