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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408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2. 경 ㈜E( 이하 ‘E’) 라는 상호로 유류도 소매업체를 설립하고 2015. 11. 13. 경 위 E를 ㈜F( 이하 ‘F’ )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현재까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8. 17. 경부터 E 및 F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 11. 13.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F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2. 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 우리가 운행하는 선박은 A 중유와 경유만 사용할 수 있다, A 중유 2.0% 과 고유황 경유를 공급해 달라” 고 요청 받자 H과 피해 회사에서 운행하는 선박용 연료 유로 ‘A 중유 2.0%, 고유황 경유’ 라는 유종을 공급하기로 구두 계약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8. 경 피해 회사 직원인 I과 피해 회사가 운행하는 J와 K에도 “A 중유 2.0% ”를 공급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C 중유 또는 C 중유와 유사한 유종을 공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회사가 운행하는 선박에서 필요로 하는 A 중유를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에 2015. 10. 8. 경 충남 서산시 L에 있는 M 선착장 N 모래 하역장에서 O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 소속 선박 J에 호스를 연결하여 C 중유 27,412ℓ 상당을 공급하고 2015. 10. 12. 경 피해 회사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그 대금 15,350,720원 상당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0. 12. 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속 선박 J와 K에 C 중유 합계 225,991ℓ 상당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124,659,600원 상당을 위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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