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G에게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징역 4월, 판시 제2죄: 징역 제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중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로 교환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살피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