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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21 2018고합1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년 1월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대부업체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밖에도 D, E, F 등으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주고 수천만 원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6년 3월경부터 돈을 빌려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이었고, 투자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불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월 3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언니가 돈놀이를 한다, 그 언니에게 돈을 가져다주면 원금 및 월 10~15%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 언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내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지 않고 이자 월 10~15%를 다 받게 해 주겠다, 그러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 대부업 투자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7차례에 걸쳐 총 14억 7,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불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16. 4. 20. G 메시지로 피해자 C에게 “아는 언니가 돈놀이를 한다, 그 언니에게 돈을 가져다주면 원금 및 월 10~15%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 언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내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지 않고 이자 월 10~15%를 다 받게 해 주겠다, 그러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 대부업 투자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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