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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1334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5,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2015. 7. 9.부터 2016. 12. 26.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6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 C는 그 무렵 이 사건 차용금 중 1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차용금 합계 65,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위 차용금 중 원금 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8. 5. 2. 원고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도 있었던 점, 피고 B는 위 돈을 송금하기 직전까지도 수십 차례에 걸쳐 150,000원, 240,000원, 360,000원, 400,000원의 각 돈을 위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이는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500,000원에 대하여만 원금 변제조로 송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500,000원이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 변제조로 송금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는 65,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중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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