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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나21077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는 2009. 8. 25.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기 2010. 8. 25.로 정하여 빌리면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그날 그중 10,000,000원을 원고의 아들 C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다툼없는 사실, 을 제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차용금 중 10,000,000원은 변제된 셈이다.

2. 피고는 나머지 15,000,000원도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래 피고가 차용일 이후 2013. 12. 6.까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36,049,200원이고(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그 중 22차례 합계 17,946,055원을 송금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그 외에도, 원고는 그중 3차례 합계 1,150,000원(2011. 8. 11.자 1,000,000원, 2011. 12. 7.자 50,000원, 2013. 12. 6.자 100,000원)을 차용금의 변제조로 지급 받은 사실과 자신의 신용카드(신한카드)를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가 하루 만에 돌려받은 사실 또한 각 자인하고 있다.

한편 위 신용카드대금으로 결제된 금액은 14,762,927원이다

(갑 제4호증). 이러한 당사자들의 자금수수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36,049,200원 중 14,762,927원은 피고가 차용금과 별도로 자신의 책임으로 변제해야 할 카드대금채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에 충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원고에게 입금된 내역과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고 본인의 출석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14,762,927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22차례 송금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합계 17,946,055원 중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1,150,000원 및 수수료 2,700원을 각 제외한 나머지 16,793,355원(=17,946,055원-1,150,000원-2,700원) 전부가 차용금의 변제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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