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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4 2019가단5036649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 A에게 2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채권 원고 A의 채권 원고 A는 피고 C의 요청으로 2017. 10. 30. 피고 C의 남편인 E 명의의 은행계좌에 15,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고, 2018. 6. 12.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에 6,0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여 합계 21,000,000원(= 15,000,000원 6,000,000원) 을 대 여하였다.

원고

B의 채권 원고 B는 피고 C에게 2017. 11. 1. 15,000,000원( 선이자를 공제하고 14,200,000원을 입금하였다), 2017. 11. 30. 30,000,000원( 선이자를 공제하고 28,800,000원을 입금하였다), 2017. 12. 9. 10,000,000원, 2017. 12. 26. 10,000,000원 등 합계 65,000,000원(= 15,000,000원 3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을 대 여하였다.

피고 C는 2017. 12. 2.부터 2018. 10. 23.까지 합계 48,950,000원을 원고 B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는데, 그 중 다른 채무를 변제한 2018. 1. 12. 10,200,000원, 2018. 7. 25. 10,000,000원과 이자의 지급으로 인정되는 1,000,000원 이하의 소액 변제 내역을 제외한 21,300,000원이 위 대여금의 원금 변제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B는 피고 C에 대하여 43,700,000원(= 65,000,000원 - 21,300,000원) 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하 원고 A의 채권과 합하여 호칭하는 경우 ‘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 이라 한다).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 C는 2018. 11. 24.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60,000,000원에 매도하되, F 조합에 대한 채권 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고 한다) 의 피 담보 채무액인 150,000,000원의 채무를 피고 D가 승계하고 나머지 11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을 나 제 2호 증,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피고 D는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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