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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8 2016가단5623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9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7. 8. 2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금원 대여 요구에 따라 ① 2009. 10. 8. 2,000만 원, ② 2010. 1. 27. 1,940만 원, ③ 2010. 2. 5. 1억 원, ④ 2010. 2. 26. 1,850만 원, 합계 1억 5,790만 원을 피고 D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5.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9,7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피고 B는 차용금의 변제기가 2014. 3. 31.이라는 점을 다투지 아니한다)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 D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79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돈을 피고 D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D에게 그 변제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 B는 피고 C와의 가정생활을 위하여 2010. 2. 5.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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