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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534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시 남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 1층에서 ‘D’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6.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임대기간 2010. 6. 5.부터 2012. 6.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4. 5. 28. 01:29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당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관리하던 E이 2014. 5. 28. 00:40경 영업을 마친 후 출입문을 잠근 후 퇴근하였는데, 같은 날 01:30경 노래연습장 앞을 지나가던 F이 지하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였다. 라.

위 신고에 따라 119 대원들이 출동하여 2014. 5. 28. 02:00경 화재가 진화되었다.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20㎡ 부분이 소훼되고 80㎡ 부분이 그을렸으며, 노래방기기, 모니터, 스피커, 선풍기, 소파 등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비품이 소훼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건물 내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에 관한 제반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기시설에서 누전이 발생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말미암은 재산적 손해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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