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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나143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광명시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을 임차한 D와 사이에 위 건물 2층에 위치한 스크린골프장의 건물, 집기, 시설 등에 관하여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화재 및 손해 발생과 보험금 지급 2015. 10. 31. 05:0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2층에 위치한 스크린골프장의 건물, 집기비품 및 시설이 오손 또는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층 임차인 D의 보험자로서 2016. 2. 5. D에게 합계 74,285,22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화재현장 평면도 이 사건 건물의 뒤쪽에는 피고가 식자재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간이창고(벽체가 없고 지붕과 기둥만 있는 개방형)가 있고, 간이창고 내부에는 수족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간이창고 앞 건물 외부에는 환풍기(배기팬) 및 닥트가, 건물 외벽에는 1층 및 2층으로 연결되는 적산전력량계 2개가 아래 그림과 같이 위치해 있었다.

E 이 사건 화재조사결과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E 위에서 F을 운영하는 G(D의 남편)은 H에서 F에 화재가 났다고 연락이 와서 현장을 가보니 화재가 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F에서 1층을 내려다보는 CCTV가 있는데 화재 당시 전원이 끊겨 보지 못하고 H회사 I 주임으로부터 화재가 난 CCTV 전원을 확보하여 확인한바, 화재가 난 현장을 정면으로 비추지는 않고 있으나 CCTV 화면으로 화재가 난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동영상이 촬영되어 있고 화재 당일 04:12경에는 불이 약하게 나면서 불꽃이 튀는 장면이 있으며 이후 30분경에는 화재가 많이 번지는 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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