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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0 2014가단2255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에서 ‘C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3. 31.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과 사이에 기간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 용역비를 월 32,384,198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 미화관리, 보안관리, 주차관리 등을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3. 10. 11. 오전경 이 사건 사우나의 남탕 배전판에 누전이 발생하여 정전되는 사고(이하 ‘1차 정전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2014. 2. 2. 19:00경 이 사건 건물 인근의 D 건물에서 변압기가 고장 나 일대가 정전되는 사고(이하 ‘2차 정전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7호증, 을1,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1차 정전 사고는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 1층 로비 천장의 배관이 파열되어 쏟아 진 물이 이 사건 사우나 남탕 배전판에 스며들어 누전을 일으킴으로써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이를 보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침수된 배전판 내 누전차단기 스위치를 강제로 올려 누전시키고, 배선을 잘못 연결하는 등으로 정전을 장기화시켜 오히려 원고의 손해를 확대하였다.

(2) 피고는 2차 정전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3~5분 만에 전력이 복구된 인근 건물과 달리 이 사건 건물이 50여 분간 정전 상태로 남아 있게 하였다.

(3)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관리계약상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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