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2. 7. 19:10경 광명시 C 소재 피해자 D(여, 34세) 운영의 ‘E’에서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손으로 빵을 만지고 먹자,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먹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들아! 싸가지가 없네!” 라고 소리치면서 계산대를 손으로 수차례 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제과점 업무를 방해하였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사건 개요를 확인한 후 “업무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시지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뿌리치면서,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죽어볼래!”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H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2-3차례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려 하는 등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CTV영상자료에 대한 검증 결과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법정 태도와 위 CD 검증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업무방해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