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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1 2011고정22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06. 18. 01:5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243 삼각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삼각지역 지하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위하여 정차되어 있는 C 2.5톤 차량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50세)에게 "너희 공사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느냐 시팔놈들아 왜 차량으로 도로를 막고 통행을 방해하느냐" 라면서 욕을 하고 차량적재함에 올라가 목재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를 하지 못하게 업무방해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E 외 1명에게 "너희들 이차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직무유기 아니냐"라며 소리를 지르며 차량적재함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파출소로 연행하는 도중 신고출동 지원을 나온 순경 F의 왼쪽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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