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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1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23:0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뒷편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손님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대리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과 대리기사의 싸움을 진정시키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내놓으라고 하던 자동차 열쇠를 자동차에서 찾았으니 이제 귀가하라’라고 하면서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위 E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하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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