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8. 30.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9. 3. 12: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공소장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에게 남동생을 사칭하면서 C 대화 신청을 하여 “급하게 돈을 보내줄 곳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로 송금을 할 수가 없으니 대신 송금해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0경 D 명의의 E조합계좌(F)로 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G 어플로 지시를 받고, 2019. 9. 3. 13:1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H파출소 옆 E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E조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현금의 인출을 시도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G을 통해 사기 범행에 이용할 접근매체를 전달받을 것을 지시받고, (1) 2019. 9. 2. 18: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H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보관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 E조합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2) 2019.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