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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0 2016고정4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B은 2015. 12. 8. 01:0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낚시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F을 만났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피고인

A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뒷 목 부위를 붙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목을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얼굴의 표재성 손상,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 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6. 경부터 2016. 03. 04.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01:00 경 광명 시 광명로 877. 한진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됨에도 시흥시 C에 있는 D 낚시터 앞 노상까지 약 10 킬로미터를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면허 취소 진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항,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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