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2017 고단 3066』 피고인들은 2017. 9. 25. 22:3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중학교 부근 분수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피해자 F이 피고인 A과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싸우자고
제의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같은 날 22:45 경 성남시 수정구 G, 고가 다리 부근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 가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및 안면 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8 고단 73』 피고인은 2018. 1. 1. 00:01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 역 부근 도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성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점)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공동 상해의 점)
1. 증인 F, I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피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