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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4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00:35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8 세) 이 혼자 테이블에서 술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인사를 한 후 “ 여기서 혼자 술 드시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함께 한잔 하실래요

” 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가 “ 꺼져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폭행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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