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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9 2015고단14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6. 20: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건너편 길에서 술에 취하여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5cm)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걸터앉은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6. 02:1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51세)에게 “술 한잔 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못주겠다.”라며 거절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상대도 안 되는 놈이, 죽인다.”라고 말하며 그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맥주병 사진 첨부)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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