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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2 2016고단20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3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0. 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 진항에서 피해자 C에게 “ 물고기를 팔면 바로 대금을 지급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미 변제 대출금이 있는 등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강원 랜드에 출입하며 도박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고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0. 경부터 2013. 11. 28.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2,054만 원 상당의 방어 등을 공급 받고도, 그 대금 중 1,55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0. 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위 판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어 대금은 내가 지급해 주고 물건을 다 구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미 변제 대출금이 있는 등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강원 랜드에 출입하며 도박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고기를 받더라도 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3만 2,500원 상당의 방어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1. 경부터 2014. 12. 8. 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1억 2,711만 8,700원 상당의 방어를 공급 받고도, 그 대금 중 5,911만 8,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 경 경북 울진군 근 남면 죽 변 수협 원 남 지점에서 피해자 G에게 “ 방어를 공급해 주면 방어 값은 내가 2~3 일 내로 다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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