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9. 13:00경 경기도 이천시 C 2차 아파트 정문 옆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장 앞에서 피해자 D(남, 51세)이 음식물 수거를 위하여 E 화물차를 정차시켜 놓아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앉아 있는 화물차 운전석 쪽으로 올라타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길을 막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남, 50세)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각각 4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17. 23:40경 경기도 이천시 G파출소에서 H에 대한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I 등에게 “조사받고 나와서 내가 틀림없이 죽여버린다. 나와서 니 눈깔을 빼서 씹어 먹겠다. 너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으니 조사받고 나와서 보자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들아 세금이 아깝다. 선량한 시민을 잡아다가 실적을 올리려고 하느냐. 내가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 개새끼들아, 호로새끼들”이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파출소 근무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