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선정자 D는 33,333,334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년 말경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자 C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결정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09. 11. 27. 사망하였고(이하 C을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선정자 D(처, 상속지분 3/9),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E(자녀들, 상속지분 각 2/9)은 2017. 4. 10.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7느단293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6. 15.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갑 1호증은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1호증, 증인 G,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C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D는 33,333,334원(= 1억 원 × 3/9, 원 미만 올림),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E은 각 22,222,222원(= 1억 원 × 2/9,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이 지급할 지연손해금은 선정자 D는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30.부터,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은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부터, 선정자 F는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