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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3 2017구합648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7.3.10.원고에게한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9. 6. 27.부터 1995. 7. 20.까지 주식회사 태안디앤아이 광업소에서 굴진후산부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1996. 7. 11. 진폐병형 1/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 망인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6. 8. 8. 사망하였는데, 당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패혈증, 말기신질환, 진폐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0. ‘망인의 사망원인과 승인상병인 진폐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년경 피고로부터 진폐증을 인정받은 이래 사망 당시까지 계속적으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앓고 있었고, 특히 사망 몇 년 전부터는 중증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진폐증 등으로 인하여 면역력 및 저항력이 약화되면서 지병인 당뇨병 및 그 합병증까지 악화되었다.

결국 망인의 진폐증 및 호흡기 관련 합병증이 기저질환인 당뇨병 등에도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사인인 패혈증의 발병 및 악화에도 위 다른 질환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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