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162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가공비 잔금 57,798,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납기를 지연하거나 하자 있는 제품을 납품하여 피고가 다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7,7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지체가 성립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