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2.11 2014고정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동차의 운행자인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행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4. 17:19경 경북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소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2010. 1. 2. 23:00경 서울 서초구 염곡동 183 서초주니어센터(내곡IC) 주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무보험운행자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