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2.11 2014고정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동차의 운행자인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행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4. 17:19경 경북 청원군 미원면 쌍이리 소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2010. 1. 2. 23:00경 서울 서초구 염곡동 183 서초주니어센터(내곡IC) 주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및 수사결과 보고, 무보험운행자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