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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3노788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에이치빔이 공사현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그 분리 ㆍ 수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도 피고인측으로부터 이 사건 에이치빔의 분리 ㆍ 수거를 요청받고도 상당기간 이를 분리 ㆍ 수거하지 않고 있었던 점(피고인이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2009. 5.경 이후부터는 이 사건 에이치빔을 분리 ㆍ 수거하더라도 도로나 건물의 붕괴 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금액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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