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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25 2014고정2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6.경 의왕시 포일동 소재 서울구치소 12동 7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20세)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교도관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집어놓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통 쪽으로 밀어 넣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당초 벌금을 다소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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