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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05 2020고정1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9. 9. 26. 08:30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포일동), 서울구치소 민원실 안에서 자신이 투자한 가상화폐 회사인 'B'의 돈을 관리하는 피해자 C를 만나,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며 "십팔년, 죽이겠다, 사기꾼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과 왼쪽 팔 부분을 각 1회씩 밀쳐 왼쪽 새끼손가락을 접지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2020. 9.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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