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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3 2012고정1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09:50경 의왕시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3동 7실에서, 같은 실에서 수감생활 중인 B가 제3동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교도관 C에게 실을 가져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언성을 높여 C이 B에게 “자리에 앉아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복도쪽으로 다가오면서 “앉아있으라니 협박하는 거냐”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교도관 C이 피고인에게 소란 또는 소란 시도자에 대한 제지의 일환으로 앉아 있으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나 징역 얼마 남지 않았다, 나가서 보자” 라고 말하며 복도쪽에 설치되어 있는 철창을 손으로 붙잡고는 “문따, 한번 뜨게”라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의 방법으로 사동 관리업무 중인 교도관 C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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