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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4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13.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 위 형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08:5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제16중 수용동 7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28세)이 연장자인 다른 수용자들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 1자루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내리찍고 이어서 다른 볼펜 1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덜미, 팔, 다리 등을 수회 내리찍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뒤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근무보고서

1. F, G, H의 각 자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무기록부 사본 첨부)

1. 폭행도구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 정도, 이 사건으로 교도소 내에서 징계처벌을 받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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