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7. 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0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6. 23. 그 합산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6675】
1. 피고인 A, 피고인 B, G,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G는 함께, 2015. 6. 5. 21:52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호프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5,000 원만 달라. 담배 3 개비만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이 개 같은 년, 이 씹할 년 너 싸가지 없어서 이 동네에서 가만 두지 않겠다.
몸 파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 G, 피고인 C은 위 주점 앞에 눕고, 번갈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J, K, G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J, K, G는 함께, 2015. 6. 7. 22:00 경 인천 남구 L 소재 피해자 M가 관리하는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소유의 파라솔 의자에 앉아 서로 싸우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시가 1,000원 상당의 과자를 가져오는 등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J, K, G는 함께, 2015. 4. 초순경 인천 남구 N 소재 피해자 O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의자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서로 싸우고, 이에 피해자가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J,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