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116】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꺼내 마시고 혼자서 횡설수설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3. 08:00경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꺼내 마시고 술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 14:00경 피해자 E(여, 47세)가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F헤어샵 앞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미용실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31. 13:43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9세)가 운영하는 ‘I수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과 피해자의 남편 K이 피고인에게 옷을 입히려고 하자 J, K에게 “짭새, 이 좆만아”라고 욕설하면서 저항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8. 30. 17:30경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I슈퍼’까지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H에게 무턱대고 택시비 1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행패를 부릴 것 같은 기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을 갈취하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1.8리터 소주 1병 및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