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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고단1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일행인 C과 함께 2017. 11. 12. 08:2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 잔 1길 33 택시 정류장 앞길을 지나가던 중 C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과 어깨가 부딪치면서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C은 피해자 D,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D의 몸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검사는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의 심리 결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이고 이것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것도 아니므로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 5996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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