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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21 2016가단523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881,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4.부터 2016. 8. 24.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을 대위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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