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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12 2016가단537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28,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2016. 9. 23.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임금을 대위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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