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합1018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720,150원 및 그 중 48,878,550원에 대하여는 2010. 11. 17.부터, 11,170,6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으므로(합계 135,720,150원),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위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