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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8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2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삼성 중앙 역 방면에서 청담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및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7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남구 G 사거리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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