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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5 2012노29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2,000,000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0,000원, 제3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3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판시 제1의 가 사실] 2행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1. G의 진술서’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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