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734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905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치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1 원심의 죄 및 제2 원심 중 '2012. 5.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