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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5 2016가합111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E, F, G, H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13. 12. 6. 피고 E의 중개로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 소유의 거제시 I 지상 4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J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기간 2013. 12. 19.부터 2015. 12. 18.까지, 차임 월 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는 2016. 3. 17. 피고 F의 중개로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K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2016. 3. 27.부터 2018. 3. 26.까지, 차임 월 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C는 2015. 3. 30. 피고 G의 중개로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L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이 피고 D과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4) 피고 H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E, F, G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중개인들이고, 피고 협회는 중개업자인 피고 E, F, G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제약관에 따라 배상하기로 약정한 자이다.

피고 E, F, G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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