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72,074원과 그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07. 12.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99887호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17. “피고는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42,961,411원 및 그 중 10,354,528원에 대하여는 200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11,172,074원에 대하여는 2007.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8. 2. 10. 확정되었다.
나.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2. 27.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5. 4. 1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채권양수인)에게, 위 확정된 지급명령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8. 2. 10.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