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가단9176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2. 11. 19.까지 피고에게 가구자재(목재)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에 기하여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차502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17. ‘피고는 원고에게 40,691,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3.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물품대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4년 이상 남아 있어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한 독촉절차비용 44,320원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