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19,862원 및 그 중 22,782,594원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5. 8. 18.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05가소361041)를 제기하였다.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5. 11. 24.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37,827,740원 및 그 중 19,420,579원에 대하여 2005.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10. 7. 기준 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순번 원 채권자 대출과목 대출잔액(원) 연체이자(원) 합계(원) 1 국민카드 신용카드 4,247,603 1,701,368 2 국민카드 신용카드 7,697,255 5,429,370 3 국민카드 신용카드 1,500,002 700,572 4 국민카드 신용카드 5,975,719 3,206,450 19,420,579 11,037,760 30,458,339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분할된 국민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
다.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536769)를 제기하였다.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10. 26. ‘피고는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6,067,653원 및 그 중 3,362,015원에 대하여 200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5. 10. 7. 기준 원리금은 다음과 같다.
원 채권자 대출과목 대출잔액(원) 연체이자(원) 합계(원)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액신용대출 3,362,015 8,399,508 11,761,523
라. 피닉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