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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3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30. 01:2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말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밥그릇을 집어 들어 그 안에 들어있던 누룽지를 주점 카운터에 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치는 등 같은 날 01:40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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