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2. 20. 03:00경 김포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59세)가 그곳 식탁 위에서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리며 주먹을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어서 컵에 들어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뿌리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빼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공통)
1. 경찰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수사)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식탁 위에서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폭행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