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2015. 10. 7.자 업무위탁약정에 따라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업무위탁약정의 체결 할부, 리스, 할부금융업무 대행업을 하는 원고는 2015. 10. 7. 할부금융업을 하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갑’은제3조(위임업무의 대상 ①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매도인의 방문 및 갑의 대출상품 홍보, 매도인의 거래적격 확인 및 거래약정의 보조업무
3. 구매자 및 매도인의 물품 매매 사실의 진정성 확인 및 대출신청서와 약정서, 기타 갑이 정한 대출과 관련한 제반서류 징구 업무
4. 관련 위임상품 구비서류의 진정성 확인 및 적법성 확인 제10조(위임상품 대출금 등 반환책임) ① 을의 고의 및 중과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위임상품 대출 금 등의 반환책임을 부담한다.
1. 구매자의 허위구매(자동차 실구매 없이 갑을 기망하여 위임상품 대출을 받는 행위) 사실 이 판명된 때 ② 을이 전항에 의거 대출금 반환청구 시점의 대출원리금, 지연이자, 기타 발생비용 등을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을이 본 계약 및 업무수행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을은 이를 전액 갑에게 배상한다.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 나. 이 사건 대출의 실행 (1) 원고의 직원인 B는 2016. 4월 말경 고철수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 대표이사 C로부터 A의 굴삭기 구매를 위한 대출을 요청받고 위 대출에 필요한 A의 201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도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위탁매매업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G‘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