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8 2014고단1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95] 피고인은 2014. 1. 25.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이유식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만 원에 이유식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유식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에게 위 이유식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84]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지샥 빅페이스 화이트로즈골드' 시계 1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4. 6.경 불상지에서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시계를 보내준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이용하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그 물품 대금 및 택배비 명목으로 53,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서 피해자 40명으로부터 합계 4,065,25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56] 피고인은 2014. 8. 1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I 카페에 “브라운 체온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브라운 체온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브라운 체온계를 가지고 있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