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2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2925』 피고인은 2011. 7. 3. 불상지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5고정2926』 피고인은 2011. 5. 20. 불상지에서 "프라다 짝퉁가방을 싸게 12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쪽지를 네이버카페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보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12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5고정2927』 피고인은 2013. 8. 22. 10:12경 불상지에서 오로라제모기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F에게 ‘37만 원을 송금해 주면 오로라제모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8. 22. 16:30경 위 농협계좌로 3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5고정2928』 피고인은 2011. 6. 10.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폴로 상의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15,000원을 위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5고정2929』 피고인은 2013. 10.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산사모 중고매매 사이트에'MCM가방을 구입한다

'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가방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1. 2. 위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5고정2930』

1. 2011. 5.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