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7. 20.경 목포시 D 아파트 101동 8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48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약 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6. 26. 00:30경 목포시 대양동 내화촌 앞 서해안고속도로 굴다리 밑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면서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고 전화를 받지 않느냐, 전에 만났던 순천 여자보다 더 나쁜 년”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5.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농담을 한 것을 보고 그 손님과 무슨 사이냐고 따지면서 구두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플라스틱 김치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기타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7. 03:30경 위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